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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먼저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가 구조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선불할 수 있고, 가해자가 선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고 발생 후 먼저 돈을 내는지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과정에 달려 있다. 우선 사고의 책임이 쌍방의 것이 아닌지 보아야 한다. 이 사고는 쌍방 모두 확정할 방법이 없고, 단지 간단한 판단일 뿐이다. 교통경찰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상자는 스스로 돈을 가지고 진찰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쪽도 의료비의 일부를 적절히 지불할 수 있다. 책임 구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험회사는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 법률은 가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 책임 구분이 명확해지면 사고 측에 책임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고측이 돈이 없다면, 그의 보험회사에게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 먼저 1 000 원의 의료비를 선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자는 퇴원한 후 함께 계산하거나 부상자 치료가 끝난 후 함께 치료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사고를 낸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