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까운 친척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조상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며, 보통 3 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법적 규정
새 민법전은 202 1, 1 에 발효되며 결혼법 및 관련 해석은 2020, 12, 3 1 까지 유효하며, 그 때 민법전과 상충되는 조항이다
민법' 제 1048 조 (202 1. 1 발효) 는 직계 혈족 또는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한다.
결혼법 제 7 조에 따르면, (1)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중 한 가지가 결혼을 금지한다.
3. 어떤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금지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혈족 범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진혈연.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는 증조부모, 증조부모, 증손자, 증손자인 우리 나라' 혼인등록조례' 제 6 조 제 4 조 규정에 따라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에 속하며 혼인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2)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형제 자매, 사촌 자매, 사촌 자매, 사촌 자매, 고모 조카 세대, 숙조카 세대, 경조카 세대를 포함한다.
넷째,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유전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