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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우리나라 형법은 자폭죄를 증설해야 합니까?
자위범의 행위범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 (1). (2) 당사자는 할 수 있지만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분명히, from ruin 은 위법 행위 (물론, 그는 행동능력이 있다) 로 인한 사망의 심각한 결과이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타인의 사망과 행동능력자가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것이다.

(2) 직위나 업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

(3)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

(4) 법적 행위로 인한 의무. 자폭죄' 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입법에서 타인의 죽음에 직면한 행위능력자의 법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범위는 엄격하고 가혹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고 악의를 구제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일정 범위 내에서 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입법상 타인의 죽음에 직면할 의무가 있는 경우 파멸에서 범죄로 나아가는 것도 순리적이다. 이는 기존 법률을 더욱 보완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보완하고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