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75 조 규정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에 따라 모든 재직 교사들이 한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국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 교사들은 휴식과 훈련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이러한 권리는 방학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가 휴가를 이용해 반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미 한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5 조 * * * 현직 교사는 재학 중이든 공휴일이든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주정부는 교사 임금이 현지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우는 현재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교사는 유상으로 반을 운영하는데, 교육 공익성 원칙과 학교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교사는 사회공덕과 규율 준수의 표율을 해야 하며,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