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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호사는 법에 따라 조사 명령을 집행한다
법률분석: 집행조사령제도는 시행절차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집행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을 때 신청집행인은 법원에 집행조사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대리변호사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발급한 집행조사령을 가지고 집행인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a) 피집행인의 기본 정보, 주로 상공업 등록 상황;

(2) 피집행인의 재산은 주로 등록된 부동산과 기계 설비이다.

(3) 피집행인이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

(4) 피집행인이 실제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은행 계좌 정보는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조사령 집행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재판)' 제 28 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인의 재산 상태나 단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인민법원에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 관련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또는 시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 복제 또는 촬영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