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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섭외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적용 원칙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통칙' 은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46 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행위지법 적용.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의 본국이나 거주지의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이며 침해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150 조는 외국법이나 국제관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외국 민사 관계의 세 가지 기준;

(1) 주체: 민사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2) 민사 관계의 기준은 외국 분야에서 발생한다.

(3) 민권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한다.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국제 사법이 가리키는 민사 법률 관계는 광의적이며, 실제로는 민상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제재산관계, 국제파산관계, 국제신탁관계, 국제민상사분야의 각종 채권관계, 국제지적재산권관계, 국제결혼가족관계, 국제재산관계, 국제노동관계가 포함된다.

두 가지 의미:

(1)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를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주권 국가 내에서 독립 법률 제도를 가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