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심판 문서에서 당사자의 소송 주장의 귀납적 부분은 사실 논증의 전제이고, 소송 증거 전시 부분은 사실 논증의 과정이며, 법적 사실 서술 부분은 사실 논증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적 근거에서 인용한 부분은 추리의 전제이고, 판결 이유의 천명 부분은 심판 추리 과정이며, 판결 텍스트의 표현 부분은 심판 추리의 결과이다.
이로써 심판 문서에서 증거논증과 추리판단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재판 추리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판 문서의 문체가 심판 문서의 골격이고 언어의 운용이 그 혈육이라면 증거논증과 추리판단은 그 영혼이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는 당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은 재판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법원의 재판문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당사자는 법원이 불합리하거나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따라서 판사는 재판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건의 현실에서 사건의 사실, 증거, 법률 적용을 충분히 논증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