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은 민사법률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원칙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자원봉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게 신용해야 하고, 타인과 사회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과 법률규정을 지키며, 결국 민사이익을 얻는 모든 활동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