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이 내놓은 관련 의료보험법 정책에는 입원 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의료 보험 정책은 입원 일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은 자신의 관리 요구와 평가 지표에 따라 평균 입원일, 평균 비용 등과 같은 관리 조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 보험 정책의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의료 보험 카드가 상환 할 수있는 비용에는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외래 비용: 등록비, 검사비, 검사비,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 비용: 입원 보증금, 침대비, 수술비, 약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카드는 일부 입원 비용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비: 의료보험카드는 일부 약비를 상환할 수 있다.
특수 질병 비용: 에이즈, 종양 등과 같은 특수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의료보험은 입원 일수에 대한 통일된 제한이 없고, 의료보험 정책도 입원 일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의료 보험 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34 조
지정 의료기관과 그 직원은 진료 규범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입원, 처방, 초과처방, 반복 처방, 프로젝트 요금을 분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