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는 확실히 오류가 있다. 법률문서 작성 오류, 판결문에서 관련 내용 계산 오류, 소송 관련 비용 누락과 같은 필치가 관련되어 있다. 시정할 수 있지만, 사건은 확실히 착오가 있다.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 * *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항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