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6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검사받는 단위나 개인이 토지권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 검열하거나 복제할 것을 요구한다. (2) 피검자 단위나 개인에게 토지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조사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한다. (4)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도록 명령한 단위나 개인이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제 68 조 토지관리감독검사원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문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토지관리감독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69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토지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그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관리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감독검사에서 국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동급 또는 상급인민정부 행정감찰기관에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행정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