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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안기관에 단서를 이송하는 것과 누설을 추적하는 것의 차이.
법적 근거는 다르고, 절차는 다르고, 목적은 다르다.

1,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이송단서의 근거는 주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발견된 범죄 단서를 공안기관에 넘겨 입건해 수사할 권리가 있다. 실종의 근거는 형법 등 관련 법규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여 사건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절차가 다르다: 단서 이송은 검찰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발견된 범죄 단서를 평가심사해 공안기관에 이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설을 추적하려면 검찰 내부 검찰과 수사감독부의 이중심사를 거쳐 관련 법률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약간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

3. 목적이 다르다: 단서를 이송하는 목적은 공안기관이 수사작업을 더 잘 수행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건의 단서를 공안기관에 넘기면 공안기관의 수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건의 수사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누락의 목적은 사건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죄명 누락이나 부당 철회 방지를 위한 것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은 더 많은 증거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