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자와 대리점 간의 대행 관계.
도급판매 기간 동안 개발업자는 상품주택을 도급업자에게 양도하여 계약판매를 하고, 도급업자는 반드시 개발업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주택을 주택 구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2. 개발자와 계약자 간의 조건부 판매 계약 관계.
도급된 상품주택이 약속된 도급기간 내에 전부 판매할 수 없다면 도급업자는 남은 도급된 주택을 구매할 것이다. 이때, 위탁업자와 개발업자 사이에 조건부 매매 계약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3. 개발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계약 관계.
전속상품주택의 소유권자는 개발상이며, 개발상만이 판매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상품주택 판매의 구체적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위탁업자가 수행하지만 실제 매매 쌍방은 개발상이다.
언더 라이터와 구매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