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얼마 후, 심사 기소로 이송하다.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체포부터 기소까지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체포 승인 후, 이송심사 기소 기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체포 후 구속 기간은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한 것은 공안기관에 반납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은 계속해서 사건과 증거를 정리한 후 검찰원으로 이송해 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9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4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금 대기 기간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