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3 조, 제 149 조에 규정된 심리 기간은 입건일로부터 판결을 선언하고 조정서를 전달하는 날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공고, 감정, 당사자 화해,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제기, 인민법원의 관할권 분쟁 처리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