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죽은 후 사위는 아내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법전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 혈족,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한다. 사위와 악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후 사위는 악부모를 부양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양의무의 주도자는 보통 경제력이 있는 자녀나 손자녀이며, 배우자의 의무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배우자가 부양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의 아내가 죽은 후, 이 원조 의무도 종결되었다.
사회 보장 지원의 책임:
1. 부양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런 의무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전되지 않는다.
2. 직계 친족의 부양의무: 직계 친족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포함되며, 부양의무는 주로 이들 직계 친족 사이에 존재한다.
3. 시부모 관계에서의 부양의무: 일반적으로 사위는 아내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법정 부양의무가 없으며, 부양책임은 주로 배우자가 부담한다.
4. 특별한 경우의 부양의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위와 장모가 특별한 약속이나 약속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사회도덕과 법률규정의 차이: 사위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지만 사회도덕적으로는 기대와 요구가 다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법에 따르면 사위는 아내가 죽은 후 처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9 조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