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1 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이용한 구걸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를 받는다.
이 가운데 강제로 구걸하는 것은 끌기, 욕설, 욕설 등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돈을 구걸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교란방식은 꽃 판매, 노래, 운전문, 가방 등 변변 교란행위도 있다. 이런 행위의 주된 표현은 남을 괴롭히고 구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형법' 제 262 조 중 하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장애인, 아동 구걸을 조직하는 것도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는 행범으로 구걸자에게 인신상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수단을 사용하는 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