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티베트 자치구 국경관리조례' 제 18 조 국경관리구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유효 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안변방부의 검사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국경관리구 호적을 가진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호적은 국경관리구에 없는 중국 시민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관리구 통행증과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국경 관리구 거주증을 처리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과 거주증을 소지할 수 있다. (3) 국경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d) 화교, 해외 티베트어, 홍콩, 마카오 동포 또는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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