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제 24 조에 따르면 헌법 제 33 조 중 하나를 제 3 항으로 추가한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제 3 항은 그에 따라 제 4 항으로 바뀐다.
제 26 조 헌법 제 67 조 NPC 상임위원회 직권 제 20 항은 "(20)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엄을 결정한다" 고 개정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