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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염병 법원 때문에 못 가면 어떡하지?
법적 주관성:

전염병은 법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건은 청부 판사가 상황에 따라 재판 기한을 중단하고 연장하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개최된 공고 사례 (예: 자격이 있는 경우) 는 예정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돌발 대응법' 제 13 조는 돌발 대응조치로 소송, 행정복의, 중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시효 정지와 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