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 통일상법전 주석과 관련 판례규칙의 합계를 가리킨다. 1896 이전에는 미국 주들이 기본적으로 영국 어음법을 따랐습니다 (1226 ~ 1227 면 참조). 65438 년부터 0896 년까지 미국 변호사 협회는' 통일유통증권법' 초안을 주재해 각 주에서 채택했다. 이 법은 먼저 코네티컷, 뉴욕, 콜로라도, 플로리다에서 시행된 후 각 주의 어음법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52 년, 미국 법률협회와 주위원 회의와 협력하여' 미국 통일상법전' 을 각 주의 입법 모델로 작성했습니다. 이 법은 원래 증권법 (증권법) 을 체계적으로 개정해' 어음법' 을 법전 중 하나로 등재했다 (제 2 1 조). 이 법전은 1953 년 4 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고 시행되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승인을 받았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 8 장은 총 79 조로, 주로 1 장, 약어, 스타일 및 정의를 포함한다. 두 번째 장, 이전 및 유통; 제 3 장, 소지인의 권리; 제 4 장, 당사자의 책임; 제 5 장, 힌트, 환불 통지 및 인증서 거부; 제 6 장, 책임 이행; 제 7 장, 일람불 국제 환어음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제 8 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