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 106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사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동물진료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자신이 있는 동물진료기관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의사 종사자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경고해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동물 진료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하여 수의사 자격증을 해지하다.
(1) 동물 진료 조작 기술 규범을 위반하여 동물병 전파, 유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수의학 의약품 및 수의학 장비의 사용;
(3) 현지 인민정부나 농업 농촌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동물병 소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