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국세총국) 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가 조세업무를 주관하는 직속 기구로 정부급이다. 2065438+2008 년 3 월 중앙에서 발행한'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 심화' 에 따라 성급, 부성급 국세, 지방세 기관이 합병돼 관할 구역 내 각종 세금과 비세소득의 징수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세무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세무징수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국세청 시스템과 지방세국 시스템을 포함한다. 국가 세무서 시스템의 조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주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 (시, 주, 동맹) 국가세무서, 현 (시, 기) 국세청 등 4 급으로 설정됩니다.
제도적 책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국무부가 세수업무를 주관하는 직속 기구로,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a) 구체적으로 세법 및 시행 세칙을 작성하고, 조세 정책 건의를 제출하고, 재정부 * * * 보고와 하달해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2) 중앙세, * * 세금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금 (수수료) 징수 관리를 조직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거시경제정책, 중앙과 지방정부 간 세권구분 연구에 참여해 분세제도를 보완하는 건의를 하고, 세수부담의 전반적인 수준을 연구하고, 세수 수단을 활용해 거시조절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4) 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을 조직하고, 조세징수관리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조세업무와 조세징수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조세법규와 정책 시행을 감독하고, 지방세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