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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양형 건의에 동의하며, 서면 성명에 서명하여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유죄 인정 및 처벌 제도의 적용에 관한 지침 의견"

제 1 조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를 실시하려면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사건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를 구분하고, 다르게 대하고, 관엄상제, 관엄상제, 처벌범죄를 해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유죄 인정 처벌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능한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적절한 처리 원칙 및 처리 방법을 탐구하십시오. 민사 갈등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양해화해를 이루며, 인민 대중의 안정감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특히 초범, 짝수, 과실범,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은 미성년범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제 4 조는 공검법 3 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제약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이 분담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관용처리를 촉진해야 한다.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자신의 법 집행과 사법사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권돈거래',' 권색거래' 등 사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