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병원 근무제도' 는 "기술 및 설비 조건 제한으로 본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는 학과에서 토론하거나 과장이 제기하고, 의료과는 원장이나 분관업무의 부원장의 비준을 요청하고, 전원병원과 미리 연락해 동의를 얻어 병원을 옮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병원을 옮긴다. 도중에 병세나 사망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입원하여 처분하고, 병세가 안정되거나 위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더 무거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의료진이 호송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병력 요약은 환자와 함께 옮겨야 한다. 환자가 퇴원할 때, 치료 총결산을 쓰고, 병안실에 넘겨주고,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양로원으로 옮긴 환자는 병력만 가지고 다닌다. "
3. 환자가 자발적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가 전원을 요구하면, 상기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한, 병원은 충분한 통보 의무를 이행한 후 환자가 퇴원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