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와 1997 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개정에 두 차례 참여했다.
1989 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초안 작업에 참여해 초안 그룹 부팀장을 맡고 있다.
2002 년'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개정안 초안' 전문가 그룹 팀장을 역임했다. 그녀와 전문가들은 결혼법에서 가정 폭력을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가정 폭력 금지' 를 총칙에 쓰려고 노력한다." 이는 반가폭력 입법의 중대한 돌파구이자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2005 년' 여성권익보장법' 이 개정되면서 오창진이 다시 입법에 참여했다. 개정 후'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를 분명히 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해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개입 모델을 규정하고 있다.
20 15 년 7 월 28 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초안) 을 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창진은 50 여 년 동안 여성의 권익 보호에 시종일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결혼가정법의 연구와 실천에 집착하고 있다.
(tv.cn/2015/12/04/vide1449233637400599.shtml. Ptag=vsogou)
([CCTV20 15 년 법치 시상식] 법치 연례 인물-중국 정법대 오창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