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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질 향상은 법적 구속력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자기 수양에 달려 있는가.
시민의 자질 향상은 법률의 제약이 아니라 자신의 수양에 달려 있다. 법은 구제 수단일 뿐 시민의 자질을 높이는 시행 수단이 아니다. 시민의 자질은 한 나라의 국민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체질, 지능, 사상 도덕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리킨다. 국가 종합 국력의 중요한 구현이며, 국제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기초이다.

시민의 소양은 시민의 자질과 수양을 포함한 시민의 자질과 도덕을 가리킨다. 그것은 시민의 도덕, 정서, 언행, 문화 전승, 직업정신과 법률법규의식, 사회공덕, 자율성 등을 포괄한다.

"시민의 자질" 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가리킨다: 1. 민주주의의 지식. 둘째, 상호 존중과 포용. 셋째, 온건한 이성을 유지하다. 넷째, 다수에 복종하고 소수를 존중한다. 자주성과 자제력. 공무에 참여하다.

시민의 자질의 형성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사회 발전의 과정이다. 사회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태도, 지식, 능력 등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동적 과정이다. 법으로 강제되는 과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