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형성된 각종 권리 의무로 주체, 객체, 내용 (권리 의무) 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민상사법관계란 세 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 요소가 외국과 관련된 민상사법관계를 가리킨다. 주체가 국제적 요인일 때 민상사법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 자연인이나 법인 (때로는 외국, 국제기구 또는 무국적자) 이다. 객체가 국제적 요인일 때 민상사법 관계의 표지물로 외국에 있다. 내용이 국제적일 때 민상사권 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한 중국인과 미국인이 미국에서 계약을 맺었다. 중국을 위해, 이 계약 관계에 있는 2 개의 국제적인 요인이 있다, 즉, 외국인의 실존 및 계약은 해외로 놓인 사실 이다. 실생활에서 국제민상사법관계는 외국과 관련된 요인이 한 가지뿐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요인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국제민상사법관계의 국제성은 국제적 요인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78 조의' 섭외 민사 관계' 에 대해' 민사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법인의 것' 이라고 설명했다.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권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섭외 민사관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