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 결수, 폭발, 방사성, 독독,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 방화, 결수, 폭발, 방사성, 독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행위자의 잘못으로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구속이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 14 조 방화죄
방화, 결수, 폭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형법 제 1 15 조 방화죄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