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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독일 민법전
독일 민법전은 19 말 자본주의가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의 과도기의 산물이다. 독점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의 집행을 바꾸었다. 예: 절대 소유권은 제한적입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의 의미는' 프랑스 민법전' 에서' 일단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는 의미와 다르다. 그것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분리하는데, 계약의 효력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 (예: 사유재산권 제한 없음, 계약자유, 과실책임 등) 을 확정했다.

독일 민법전은 입법 모델, 문자 언어, 구조상 그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의 서면 언어는 간결하고, 통속적이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다. 입법자의 민법 이념을 반영한다. 법전의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국가법의 법적 사다리에 있는 사람, 물, 소송의 편찬을 바탕으로 사람, 물건, 소유권의 각종 변동과 재산의 다양한 취득 방식의 편찬 사례를 구축했다.

독일 민법전은 추상과 개념적인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사실합성의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그것의 구성은 논리적 추리와 체계화된 사상을 반영한다. 그것은 독일 민족 철학 사각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전은 구조적으로 5 편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 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복과 체계화를 피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동성조항을 특별조항 앞에 두는 논리적 구조를 채택해 각급 법률규범의' 총장' 을 형성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