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0 조는 예물 반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한 예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 (2) 항, (3) 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항이 고수하는 기본 원칙은 예물 반환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체결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예물을 지급한 뒤 혼인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예식을 받는 쪽은 예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물 지불 후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며, 항목 (2) 와 항목 (3) 의 경우에만 당사자의 반환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법해석은 각급인민법원이 약혼 단계 (즉 혼인관계 미체결 단계) 와 법정결혼 단계 (혼인관계 체결 단계) 채례반환 분쟁을 심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혼인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채례반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결혼 증명서가 없어도 예물을 반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법전 결혼 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채례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