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51 조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세무서가 발견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발견한 것으로, 세무서에 다세금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퇴고와 관련된 것은 국고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
제 79 조 세무서, 세무원 압류, 납세자 및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 물품을 압류하는 것은 환불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