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섭외 계약채무의 법률 적용 원칙은 주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나 중재를 통해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할 및 법률 적용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국가법은 계약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섭외 계약 분쟁에서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여 관할이나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6 조
이 부분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진행되는 섭외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8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9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0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