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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여자가 부양비를 줄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혼 후, 여성은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지불할 돈이 없다.

1. 원래 배우자와 협상: 이혼 후 쌍방은 부양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원래 배우자가 부양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지불 협의를 협의하여 여자 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법원에 구제 신청: 협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자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방문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현지 여성연맹과 민정부부에 구조 신청: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부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여성연맹과 민정부부에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집행 기준:

1.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여기에는 아동의 식품, 숙박, 교육 및 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지급자의 경제 상황: 법원은 지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능력을 결정합니다.

3. 자녀 양육 방법: 아이가 한 쪽에서 양육하고 부양비 지급자는 다른 쪽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 * * 방식을 채택한다면, 부양비 지급자는 쌍방 * * * 이 부담해야 한다.

4. 기타 구체적 상황: 법원은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의 이혼 합의 등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매우 심각한 일이니 진지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혼하기 전에 쌍방은 소통 협상 중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이혼이 필요하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