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관리방법" 제 7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 (이하 신청자) 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부에 사회복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복지기관 설정 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정 기본 기준' 에 따라 심사해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건설된 사회복지기구가 개업 조건에 부합할 때 민정부부에' 사회복지기관 설정 비준증서'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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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기관이 분립, 합병, 해산이 발생할 경우 3 개월 전에 민정부서에 신청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청산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정부서가 현지 정부에 보고하여 해당 자산을 처분한 후에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민정부부는 사회복지기관의 비준과 연검작업에 대해 정무공개를 실시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며, 상황의 경중을 보고 직접책임자에게 교육, 행정처분을 비판해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사회복지기관은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 수입은 국가의 관련 정책과 규정에 따라 분배와 사용을 해야 하며, 재정 감사 감찰 등의 부서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 인민 정부-사회 복지 기관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