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출국입국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따라서 국경 통제를 우회하고 출국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현지 법률 및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변검사를 우회하고 무던한 항구에서 나왔지만 출국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출국 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될 수 있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성도 현지 법과 관련 정책의 규정에 달려 있다. 관련 법률 정책에 따라 분석을 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률 법규를 참고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