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 미용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b) 의료 미용 서비스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3) 불법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판매에 엄중히 단속하다.
(d) 불법 광고 및 인터넷 정보를 심각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적 근거: "의료 미용 서비스 관리 조치"
첫째, 의료 미용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의료 미용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집업의사법',' 의료기관관리조례' 및' 간호사 관리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보건부 (국가한방의약청 포함) 는 전국 의료미용 서비스 관리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한의학 행정부 포함, 하동) 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 미용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미용의료기관 설치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본 방법 및 의료기관 관리조례 및 시행세칙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조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 비준서 설정' 과'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발급하는 동시에 1 급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