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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처벌 규정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30 일 이내에 화장품 생산을 중단하는 처벌을 받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위법소득과 위법소득의 2 ~ 3 배 벌금을 몰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에 따르면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품질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제품과 실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용제한 날짜를 초과한 화장품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적용성을 상실하고, 기존의 가치와 효용도 상실해 무효 변질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제 30 조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원료, 포장재는 의무국가 표준과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만료, 폐기 또는 회수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화장품 마크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운송하고 정기적으로 변질되거나 사용기한을 초과하는 화장품을 검사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