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정지, 사용 중지,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법에 따른 심사나 심사 불합격 없이 무단으로 착공한다. (2)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3)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타 건설공사는 검수 후 법에 따라 불합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4) 공공모임 장소는 소방구조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영업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용 및 영업상황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관이 검수 후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