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법-직업병 예방법 및 관련 법률-노동법, 노조법, 광산안전법, 여성권익보장법, 향진 기업법, 형법, 민법통칙, 건축법, 집업의사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법률 및 규정: "진폐병 예방 및 통제 규정", "독성 물질 사용 작업장 노동 보호 규정",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규정",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보호 규정", "산업 재해 보험 규정".
부서 규정 및 규범 문서:' 국가직업위생표준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20 호),' 직업병위험사업신고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2 1 호),' 건설사업직업병위험분류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49 호) 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23 호),' 직업병진단감정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25 호),' 직업위험사고조사처리방법' (보건부령 제 25 호),'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 관리방법' (보건부령 제 3/KLOC- "건설 프로젝트 직업건강검사 규정" (위감발 (2006) 375 호), "방사선 방호장비 및 방사성 제품 위생관리법" (보건부령 제 18 호), "방사선 사고 관리조례" (보건부령 제/KLOC 방사선 작업자 직업건강감호관리규정 (보건부령 제 55 호),' 직업병 위험요소 분류목록' (위법감 [2002] 63 호),' 직업병 목록' (보건부, 노동보장부 보건법감 [2002]/KLOC) 보건부 직업위생기술서비스자격 심사 실시 통지 (위생법) 보건부 건설프로젝트 직업건강검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3 년 135 호) 고독물목록 142 호 보건부 건설프로젝트 방사위생검사 통지 (2003 년 239 호) 위법감발 [2003]350 호' 보건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 자격심사업무절차' (위건발 [2005]3 18 호),' 위생부가 방사선위생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위건발 [2005] "건설사업직업병 위험분류관리방법 시행에 관한 문제에 관한 보건부의 통지" (위 [2006] 415 호), "위생부가 위생감독 기술 지원능력 강화에 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위 [2006]1 Kloc-0/5 호) "방사선원 안전감독부의 책임 분담에 관한 통지" (순환감독 [2003] 1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