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면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할 것을 신청하며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법원은 집행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에 지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 조치를 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