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의 시행은 주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왕따를 방지하고 자유경쟁을 파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반독점법이 예방을 위한 것이다. 7g 점포의 행위도 독점자의 고가와 저질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독점법의 공포는 기업이 판매 시 합리적인 공정경쟁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독점법의 반포법은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경쟁과 독점을 제한하는 각종 업종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행정권력 남용으로 각기 다른 민생 분야에 대한 경쟁 제한을 없애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그리고 최신 반독점법은 인터넷 경쟁의 규율과 특징에 따라 거래가 시장 경쟁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의 권익에 해를 끼치는 독점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이 경쟁에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선순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경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