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계획법' 제 41 조 향촌 계획구 내에 향진기업 농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단위나 개인은 향진 인민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가 시현, 현인민정부 도심계획 주관부에서 향촌 건설 계획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향촌 계획 구역 내에서 기존 농가를 이용하여 농촌 촌민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