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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7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사무위원회, 헌법과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등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 전문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각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연구, 심의 및 초안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