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1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며, 원기업의 분립, 합병으로 인해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3 조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