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령인이 계약 이행의 성의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한 일부 가격이나 노무보상입니다.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사항과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