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등록한 홍콩 회사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 등록하여 홍콩의 법률 규정에 따라 경영한다. 공기업은 홍콩회사를 이용하여 내지회사를 등록하고 내지회사는 내지에 등록하여 설립되어 내지법률법규의 관할을 받는다.
내지회사는 국유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주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록지와 법적 지위는 등록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법적 차원에서 등록된 내지회사는 여전히 홍콩 회사가 아닌 내지회사로 간주된다.
각국 법률과 정책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기업이 홍콩 회사와 내지회사를 등록할 때 전문 법률 고문과 상담하거나 해당 국가 및 지역 상공행정관리부의 상세한 법률 해석 및 지도를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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