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제 3 조는 감독관리와 교육원조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문기관과 사회력의 결합을 견지하며 분류관리, 개별화 교정을 취하고 지역사회 교정 대상이 재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제 4 조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작업은 법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고,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업, 학교,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