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저당잡히면 일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권리의 처분이 다른 권리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통합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통일등록기관, 즉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등록이 한 기관에서 처리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부동산 통합 등록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관리법 제 13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경매, 입찰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상업, 여행, 오락, 호화로운 주택지, 조건부로 경매와 입찰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매나 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쌍방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양도금은 국가가 확정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토지사용권 양도의 최대 연한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5 조 토지 사용권 양도는 마땅히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와 토지사용자가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