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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대변인의 불법 행위 책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제품 대변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제품 대변인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광고가 허위 광고를 구성하기만 하면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광고주와 함께 * * * 침해를 구성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광고법" 제 38 조 규정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가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식품안전법 제 55 조에는

사회단체, 기타 단체, 개인이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비교 분석을 통해 이 두 법 모두 허위 광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은 추천인은 주관적인 잘못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은 광고경영자, 발행자에게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공상총국이' 광고법 시행 중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에서 규정한 경우,' 광고법' 제 38 조' 광고주의 실명, 주소 제공 불가' 의 인정은 민사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추천인이 민사책임을 지는 데는 전제조건이 없다. 따라서 제품 대변인의 침해 책임은 엄격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